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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예비비 제출 헌법 부합…직접 판단 안해" 반박

"상반된 의견 가진 전문가 각각 의견 제출한 것"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5-11-06 12:05 송고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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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입법조사처가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 예비비 편성한 것과 관련 국회에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헌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위법성 여부 및 유권해석을 업무로 하지 않는다"며 "(국정화) 예비비 사용계획서 제출이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로부터 각각 자료를 제공받아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간혹 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보고서나 회답서 내용 중 특정 입장과 관련된 내용만이 강조되어 언론에 보도돼 기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에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균형잡힌 보도를 당부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지난 4일 도종환 세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자료를 통해 "정부가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헌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었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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